양현석 YG 전 대표의 협박 사건의 전말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증인심문을 두고 쟁점과 의문점을 제기했다.
18일 오후 열린 양현석 YG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양현석 대표와 한서희는 협박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양현석 대표는 협박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서희는 검찰 주관의 증인 심문을 통해 협박을 당했다고 한결 같이 주장했다.
한서희는 또 이날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과거 재판과 엇갈리는 증언을 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거리를 던져줬다.
▲ 엇갈리는 그날의 협박 내용
한서희는 지난 2019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기사에서 한서희는 양현석 대표가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안되잖아 연예계에 있을 애인데, 내가 너 망하게 하는건 진짜 쉽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재판에서 한서희는 양현석 대표가 같은날 ‘너 하나 죽이는건 일도 아니야’라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 역시 한서희에게 더 센 의미를 담은 것을 기사화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서희는 “당시에는 협박 보다 경찰과 검찰과 YG의 유착 관계를 다룬 취지의 기사여서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 협박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YG와 관계
한서희는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직후 아이콘의 비아이(본명 김한빈)과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그리고 불구속으로 경찰서에서 석방 되자마자 YG 관계자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에 출석해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힐 때까지 B씨와 만나고 연락했다. 협박을 당한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B씨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 한서희의 5억원 발언은 진심이었나
앞선 재판에서 한서희를 현행범으로 체포 한뒤 최초로 바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 받은 형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앞서 한서희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했었다. 한서희는 B씨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설득하면서 “‘(양현석이) 편하게 살려면 돈 줬어야지. 양현석이 5억 줬으면 입 다물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라고 인정했다. 한서희는 심문에서 “B씨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장난식으로 한 말이다.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라고 했다.
한서희와 양현석 대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어떤 진실이 밝혀지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