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심 선고 열린다..실형 유지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4.29 09: 06

 집행 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29일 오후 2시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한서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서희 측은 소변 검사 양성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1심 선고 기일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OSEN DB.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실형 선고 직후 한서희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거친 태도를 보였다.
한서희는 대마초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밝혀진 한서희의 범죄 행각은 2020년 6월 초순 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실형 1년 6월을 선고했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