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법원 욕설 사죄했지만 실형 1년 6월 확정[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4.29 14: 58

법원이 집행유예 중 마약을 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한서희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살게 됐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한서희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서희가 1심 공판에 불출석 하는 등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OSEN DB.

OSEN DB.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에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들과 소란을 피우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2심 재판에서는 반성문도 제출하고 법원에도 사죄했다. 한서희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은 한서희를 기소했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바로 항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한서희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로 2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가 재판에 불복해서 또 다시 항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