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고등래퍼’ 시즌1 준우승자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9세 남자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당시 최하민 측 변호인은 "(최하민이)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라며 "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하민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하는 등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하민은 SNS를 통해 “저에겐 말 못 할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결국 정신병원에 3개월 가량 수감됐다. 아픈 내내 강한 망상과 환청, 환각까지 보였다”며 “아직도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게 저는 체포됐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에게 창피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mk3244@o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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