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ent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13일 모코.ent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케이엘파트너스는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모코.ent 측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사실 고소인(모코.ent)과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6월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내용의 억측이나 루머가 파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준법의 엄중함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코.ent는 김희재의 일부 팬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 조치했다. 특히 “팬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재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카이이앤엠과 모코.ent의 갈등이 생기면서 공연이 무기한 연기됐다.
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 모코.ent에 대한 계약무효소송을 접수하며 “서울 공연 2회(7월 9일, 7월 10일), 부산 공연 2회(7월 23일, 7월 24일), 광주 공연 2회(7월 30일, 7월 31일), 창원 공연 2회(8월 6일, 8월 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코.ent 측은 “당사가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서 임의대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카이이앤엠에 지불한 총 8회분의 지급액 2억 8천만 원에 대한 답변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로 콘서트 취소를 통보한 스카이이앤엠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