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한서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15일 OSEN 취재결과,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제 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서희가 보호관찰 기간내에 재범을 했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2020년 6월 보호관찰 중 소변 검사를 받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1월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 당시 실형을 선고 받은 한서희는 법정 구속 되면서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소란을 피워 화제를 모았다.
현재 한서희는 양현석 전 YG 대표의 비아이 협박 무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