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 매체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이 최근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 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 하다가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직원을 밀치고 큰소리를 내서 50여분간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욕설을 한 것 뿐만 아니라 병원장도 손으로 밀쳤다.
해당 아나운서는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