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불출석만 2번” 한서희, 양현석 협박 재판 또 연기..특혜일까 권리일까[박판석의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7.25 12: 12

 벌써 당일 연기만 2번째다. 한서희가 5월에 이어 7월에도 재판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해자로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한서희의 불출석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현석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재판은 연기 됐다. 한서희가 재판 2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오전 8시에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후에라도 한서희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동부구치소의 여성 수용담당자와 전화를 했는데, 열이 불같이 난다고 했다. 한서희도 교도관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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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지난 5월 16일 열린 재판에서도 당일 오전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 당시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양현석 대표와 변호인은 연기 사실도 모르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물론 검찰과 피고인까지 헛걸음 하게 만든 한서희의 불출석 사유 역시 건강상의 문제였다. 첫 불출석 당시 양현석 측은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재판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이 있다. 법정에서 오래 전에 잡아둔 기일을 미루는 것은 법정의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팩스 한 장으로 기일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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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난 6월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해 8월로 연기됐다. 지난해 6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1년여 넘게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한서희와 달란 양현석 
증인이 일방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은 없을까. 한 법조관계자는 OSEN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인 증인의 출석의 경우 대부분의 재판부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 이자 증인인 한서희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 당일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물론 가림막을 설치하고 피고인인 양현석 대표 역시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년여간의 재판에서 한서희와 양현석 대표 측의 사건에 대한 증언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제 한서희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재판의 결과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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