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필로폰을 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의 상고가 기각됐다. 이로서 한서희의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제1부(나) 주관으로 2호 법정에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대법원 역시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대법원은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직후 한서희는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 한서희는 법정 구속 되면서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즉시 항소 했지만 항소 재판부 역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을 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결국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며 실형을 살게 됐다.
실형이 확정된 한서희는 오는 8월 양현석 YG 전 대표의 협박 혐의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