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와 ‘안나’ 이주영 감독의 편집을 둘러 싼 다툼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주영 감독이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다.
쿠팡플레이 측은 3일 이주영 감독의 편집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쿠팡플레이 측은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이주영 감독(이하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감독의 편집 방향은 당초 쿠팡플레이, 감독, 제작사(컨텐츠맵) 간에 상호 협의된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에 걸쳐 쿠팡플레이는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영 감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안나’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편집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감독에 따르면 8부작으로 편집한 것이 6부작으로 바뀌었으며, 다른 작품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의 공식적인 사과와 단독으로 편집한 8부작 마스터 파일 그대로 ‘안나’를 감독판으로 릴리즈 할 것과 6부작 ‘안나’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추후에 일방 편집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고 했다. 쿠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 변호사 정찬은 저작권과 관련한 다툼에 대해 “계약서에 편집과 관련한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일반적으로 편집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적어 놓는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감독 측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정찬 변호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권은 별개다. 저작권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 상의 편집과 관련해 어떤 조항에 합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양측의 다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