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기소다. 6년전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 된 것을 시작으로 석방 되고 적발 되는 것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불구속으로 마약 혐의 재판을 받는 도중 마약을 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가 지난해 7월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타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올 1월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한서희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열린다.
한서희의 마약 범죄는 상습적이다. 지난해 7월 한서희는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서희는 당시 재판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년 6월의 징역 선고에 계속해서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한서희는 6년 전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 됐다가 석방 됐다. 석방 된지 2개월만에 가수 탑과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대마초 뿐만 아니라 LSD와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 이후 한서희는 2020년 집행유예 기간 중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실형까지 선고 받게 된 것.
경찰과 검찰에 마약 혐의로만 적발된 것만 6년간 4번째인 상황. 한서희는 새로운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열린 3번째 필로폰 투약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한서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실형을 확정 지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한서희가 새로운 마약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게 될지 주목된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