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대표 측 증인이 한서희가 돈 때문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은 한서희가 2016년 8월 YG사옥에서 찍은 캠페인 사진이 업무상 남아있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29일 오후 서울시 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 주관으로 열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판에 양현석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양현석 대표의 지인이자 한서희와도 친하게 지냈다는 A씨가 2019년 11월 한서희와 우연히 강남구 청담동 한 카페에서 만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카페에서 만난 한서희가 카페에서 양현석 대표가 돈을 주지 않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서희가 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진지해보였다. 제가 양현석 대표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라며 “협박이나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양현석 대표에게 전화해서 한서희가 돈 때문에 공익신고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았다. 전화를 하니 양현석 대표는 ‘있지도 않은 일로 고생하는데 돈을 왜 주냐’라고 화를 냈다”라고 말했다.

양현석 대표 측은 A씨와 또 다른 지인 B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내용도 공개했다. 양현석 대표는 2020년 1월 20일 경 A씨와 B씨에게 한서희의 친구인 C씨로부터 들은 한서희의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양현석 대표는 당시 한서희가 10억원과 대포폰으로 연락하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메신저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알렸다. A씨 역시 당시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증인은 YG엔터테인먼트 인사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D씨였다. D씨는 한서희가 2016년 8월 협박 당할 당시 화장실에서 찍은 캠페인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한서희가 2016년 8월 화장실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캠페인 사진의 내용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화장실에 걸려있던 캠페인이었다. D씨는 업무 누락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도 2016년 8월에 해당 캠페인이 화장실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반대 심문을 통해서 한서희가 2016년 8월 찍은 사진은 대검찰청에서 포렌식 검사를 통해 조작이나 변조 되지 않은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D씨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D씨는 검찰 측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법원 역시 기술적으로 검증 됐지만 실제적으로 찍힐 수 없는 사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C씨는 법원에 한서희가 양현석 대표에게 10억원과 대포폰을 사용해서 연락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한서희는 C씨와 당시 대화를 녹취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서희에게 마약을 공급한 마약 공급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피고인인 양현석 대표의 심문 뿐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