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前소속사,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 언급”..이지훈, 전속계약 분쟁 1심 승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9.02 09: 05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2일 OSEN 취재결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이지훈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은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지훈과 전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해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OSEN DB.

또한 매니저에게 진행비는 물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미용실 대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산과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전 소속사가 지급 기일을 어기긴 했지만 미정산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지훈은 2020년 7월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이지훈은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하며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년 전 소속사는 이지훈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전 소속사 측은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봐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지훈은 지난 3월 엄현경 등이 소속된 케이원 엔터테인먼트로 거취를 옮기며 활동을 재개했으며, 새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의 출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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