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수진이 학폭 폭로와 관련해 학폭은 없었다고 사실을 밝혔다. 오히려 수진이 학폭의 피해자로 결론이 내려졌다.
수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8일 학교폭력과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서 인정된 사실이 있다”라며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폭로자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폭로자가 무혐의가 된 이유는 경찰이 폭로자의 입장에서 진실일 수 있고 허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수진의 사건 역시 다른 학폭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술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 최 변호사는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수진은 변호사를 통해 사죄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폭로자 측에 감정적인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수진은 지난해 2월 자신의 동생이 수진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게재하면서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수진은 논란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여자)아이들을 탈퇴하고 활동을 중단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