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아기를 버리다니!" 김지민, 신생아 유기 사건에 분노 ('킹받는 법정')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2.09.20 17: 23

코미디언 김지민이 최근 불거진 '신생아 유기 사건'에 분노했다.
20일 공개된 바바요 예능 프로그램 '킹 받는 법정'에서 MC 김지민과 패널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딩엄빠'들에 대한 내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유기 사건 등을 조명했다.
김지민은 방송 초반,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있었던 10대 친모의 신생아 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책상을 강하게 내려쳤다. 그러면서 "세상에 쓰레기봉투에 아이를 버리다니 너무 파렴치하다"라고 분노하며 제주에서 발생한 불법 입양 브로커 사건도 전해 공분을 샀다.

신중권 변호사는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라며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다. 법정형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심신 균형이 무너진 산모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영아살해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굳이 책임을 감경해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라며 "조항을 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라는 부분이 있다. 원래는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거나'라고 돼 있었다. 조항 자체도 6·25 전쟁 직후 만들어졌기에 지금하고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어른들의 보호와 따뜻한 관심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부모가 돼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며 "'고딩엄빠'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아이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부모님이 책임지고 일정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딩엄빠'들이 어른이 된 이후 받았던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며 "청소년에서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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