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명예훼손 검찰 송치→민사는 강제조정” (종합)[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2.09.22 16: 36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 씨와의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지난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유튜버 이 씨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 및 민사 조정결과에 관한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 측은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도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하였으며, 저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2022년 8월 26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과 관련하여 이 씨가 2022년 9월 8일에 모 매체를 통해 밝혔듯이, 예천양조 관련 방송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천양조 및 이진호씨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 당시 이진호씨가 해당 건을 '사실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이 건에서 경찰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같은 시기에 유튜버 이 씨의 해당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이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상대방 측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저희 측의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영탁 측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명예회복 및 진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며, 저희 건을 선례로 또 다른 비슷한 피해를 보는 다른 아티스트나 배우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유튜버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천양조의 150억원 계약금에 관련된 폭로와 사재기에 영탁이 관련 됐다는 영상을 게재해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 8일 영상을 통해 “진실이라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 관련 자료도 확보해서 시청자에게 전달 됐다. 검찰 단계에서 소명이 가능하다. 송치가 됐다는 것이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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