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혼인빙자·특수협박' 50대 여배우 아니었다..애먼 2차 피해자 (종합)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09.22 17: 18

배우 김정영이 혼인빙자·특수혐의 등으로 한 남성에게 고소 당한 ‘50대 여배우’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혔다. 김정영은 허위 사실로 인한 고충과 함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50대 여배우’ 관련한 논란은 최근 한 남성 A씨가 ‘50대 여배우 B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알려졌다.
남성 A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B씨의 요구로 결별했다. A씨는 각자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B씨의 제안을 믿었고, B씨에게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했으며 차도 사줬지만 B씨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고소했다. 그는 연애 기간 약 4억 원 상당의 돈을 썼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 협박 혐의로 B씨를 추가 고소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B씨의 정체에 궁금증이 쏠렸다. B씨는 1990년대 영화 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네티즌들은 ‘50대 여배우’ 정체를 추측했다.
A씨는 기자회견까지 예고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기자회견 당일 오전 돌연 취소를 알렸다. A씨는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보도됐던 정황은 내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혼자 경제적 어려움 돌파구를 마련하던 중 그간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 한 여배우가 일생 동안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경솔함과 무책임한 점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한 유튜버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27년차 여배우 김정영 불륜&스폰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50대 여배우가 김정영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영은 바로 소속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루머에 선을 그었다. 김정영 측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확인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독이라는 제목에 사용, 마치 실제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올려 김정영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루머로 크나큰 고통을 주고, 악질적인 영상을 통해 개인 영리를 취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안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게시물과 댓글 등을 작성한 이들은 즉시 삭제하길 권고한다. 향후 처벌에 대한 어떠한 선처도 없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김정영이라는 엉뚱한 2차 피해자가 생겼다. 해당 여배우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가짜 뉴스를 통해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려는 이들의 선동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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