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남궁민, 김지은 맞대결 승리! 전과 4범 소매치기 승소 [Oh!쎈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09.24 22: 15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이 김지은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다.
24일 오후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김재현 신중훈)에서는 천지훈(남궁민)과 백마리(김지은)의 법정 대결이 그려졌다.

방송화면 캡처

취객을 부축해주다가 소매치기 누명을 쑨 이명호(김철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천지훈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했다.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증거는 다름아닌 빈 상자였다. 천지훈은 “뭐가 들었느냐. 보시다시피 아무 것도 안 들었다. 무죄를 증거할 건 단 하나도 없다.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유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누구도 피고가 전과 4번이라고 해도 그의 유죄를 추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라며 유죄라는 증거를 빈 상자에 채워줄 것을 백마리에게 요구했다. 또한 천지훈은 “증거는 증인의 증언 뿐이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니 검사 측이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마리가 “피고가 이미 자백을 했다”고 맞섰지만 천지훈은 “감형을 이유로 자백을 회유한 적은 없냐”고 맞받아쳤다.
천지훈은 배심원들을 향해 “지갑을 훔칠 것 같은 사람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갑을 훔치려다 잡힌 건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마리는 이명호가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며 이명호가 지갑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고 들었다. 이명호는 답답한 마음을 터뜨리며 “어차피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범죄자로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를 치기도 했고, 천지훈은 증인을 불러 그날의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천지훈은 증인을 불러 이명호에게 지갑을 훔치게 하면서 “사람이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증인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감고도 자신의 지갑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느끼지 못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4번이다. 현장에서 미수에 그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는 프로 중의 프로다. 술에 취한 증인을 상대로 걸렸다? 진짜 훔치려고 했다면 과연 들켰을까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마리는 “미수에 그친 걸 처벌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미수라고 해서 죄질이 다르지 않다. 교화가 덜 됐다면 다시 한번 교정 시스템을 통해 출소하는 게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라며 이명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천지훈은 형사법의 원칙을 언급하며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고 이명호를 변호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명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석방된 이명호는 수술을 잘 마친 딸에게 달려갔다. 백마리는 천지훈에게 “축하한다”고 손을 내밀었고, 천지훈은 “이게 축하 받을 일이냐”면서도 손을 잡고 악수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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