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이 김지은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기며 해결할 경우 시보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김재현 신중훈)에서는 천지훈(남궁민)이 백마리(김지은)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천지훈과 백마리는 법정에서 맞붙었다. 동종 전과 4범이자 소매치기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명호(김철윤)를 변호하며 천지훈은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유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누구도 피고가 전과 4번이라고 해도 그의 유죄를 추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고 말했고, 백마리는 “미수에 그친 걸 처벌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미수라고 해서 죄질이 다르지 않다. 교화가 덜 됐다면 다시 한번 교정 시스템을 통해 출소하는 게 본인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명호의 무죄를 결정했다. 무죄로 석방된 이명호는 수술을 잘 마친 딸에게 달려갔고, 천지훈은 백마리에게 “형사보조금이라도 받게 해달라. 그거면 딸 수술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마리는 항소를 생각했지만 천지훈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번엔 내가 조금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포기했다.

검사 시보를 마친 백마리는 할아버지 백현무(이덕화)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백에 동기들과 함께 출근했지만 부서를 배정 받지 못했다. 백현무는 “이 곳에서 두 달 동안 시보로 버티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백마리가 향한 ‘이곳’은 다름아닌 천지훈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천지훈은 백마리가 시보로 일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백무현은 백마리에게 “얼마를 받는지가 그 변호사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더도 말고 딱 두 달이다. 천지훈은 우리 로펌에는 없는 변호사다”라고 설득했고, 백마리도 “내가 못할 줄 알아”라며 천지훈에게 시보를 하고 싶다고 매달렸다. 하지만 천지훈은 백마리를 시보로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백마리는 무료 법률 상담을 사무장(박진우)과 함께 진행하는 등 시보를 하려는 열망을 보였다. 이 가운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이 일어났고, 해당 경비원의 손자가 천지훈을 찾아워 천원을 내고 사건을 의뢰했다.
경비원은 입주민과 소송으로 싸웠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한사코 변호를 거부했다. 이때 해당 입주민이 무개념 주차를 하며 등장했고, 천지훈은 기회를 잡은 듯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입주민은 황당해 하면서도 천지훈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갔고, 경비원이 냈다는 차 사고를 재현하다 더 큰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에 천지훈은 입주민에게 “이제 내 변호사랑 이야기하시면 된다”며 변호사로 백마리를 선임했다. 천원을 쥐어주고 변호사 선임을 마친 천지훈은 백마리에게 “이거 해결하면 시보 시켜줄게”라고 말했다. 황당한 백마리는 “야 이 XX야”라고 소리쳤지만 천지훈은 웃을 뿐이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