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사실 말해vs기억 안나” 한서희와 증인, 양현석 '협박' 두고 엇갈리는 증언[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9.26 12: 52

 한서희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한서희는 증인에게 양현석 전 YG 대표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했지만 증인은 협박과 관련한 내용을 들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제23형사부(조병규 김소양 김부성) 주관으로 진행된 양현석 전 YG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가 출석했다. B씨는 현재 다른 마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과 양현석 전 대표 측은 한서희의 공익신고서와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의 A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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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대표 측은 기소 이후에 A 기자에게 진술을 듣고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리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 기자와 한서희가 만난 경위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증거로 제출 됐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없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협박과 관련한 내용만 심문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앞서 예고된 대로 한서희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한서희는 앞서 법정에서 B씨에게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검찰에서 만나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B씨는 한서희로부터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 했다. 당시 B씨는 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공범 관계에 있는 한서희와 검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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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가 2019년과 2020년 경찰과 검찰에게 한서희로부터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씨가 한서희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모두 경찰과 검찰 조서에 남아있었다.
B씨는 한서희가 공익 제보를 2019년 6월 이후 7월과 8월 양현석 전 대표에게 비아이의 진술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양현석 전 대표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마지막으로 “진실만을 이야기 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라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보다는 한서희가 협박을 당해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 사실이 검찰의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4시에는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 당한 사실을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A기자에 대한 증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뒤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이어갔지만 전부 기각 돼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수감 중에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또 다시 선고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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