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과도한 간접광고 '런닝맨'・어린이 출연자 보호 위반 '그린마더스클럽' 법정재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9.26 17: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런닝맨'과 '그린 마더스 클럽'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런닝맨'과 JTBC '그린 마더스 클럽'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그린마더스클럽' 포스터

'런닝맨' 방송화면

'런닝맨'은 지난 5월 22일, 29일, 6월 5일 방송에서 간접 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과 음성으로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조항을 어긴것으로보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그린마더스클럽'은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 된다고 밝히며 '런닝맨'과 같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린마더스크클럽'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인권보호)를 어겼다. /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