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접촉해 활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고, 박유천 측은 이에 대해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에서 기각하며 국내 활동 복귀가 다시 멀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4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투약이 사실일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은퇴 선언이 무색하게 자숙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활동 복귀 움직임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박유천의 7년 만의 스크린 주연작 영화 '악에 바쳐'(감독 김시우, 제작 (주)나인테일즈코리아, 배급 블루필름웍스)가 오는 10월 개봉을 확정했지만, 국내 활동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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