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혜성과 배우 곽도원이 같은 잘못으로 사죄했다. 두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돼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11일 오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신혜성은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 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은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이날 새벽 송파구 탄천 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 요구 거부로 체포 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혜성이 타고 있는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 됐다는 것.
신혜성 뿐만 아니라 앞서 곽도원도 제주도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술을 마시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곽도원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혜성과 곽도원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신혜성의 경우에는 이번이 두번째 적발됐기에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신혜성은 음주운전 측정의 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 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라 징역 1년에서 5년이나 벌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가중 처벌 된다. 신혜성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도원 역시 같은 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처벌이 규정 됐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