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벨벳 아이린을 닮은 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버추얼 인플루언서' 콘셉트로 등장한 여리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만든 가상 인간이다. 여리지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문화와 관광지 등을 소개해 왔다. 이후 올해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여리지의 외모가 레드벨벳 아이린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리지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외모를 반영해 구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닌, 만들어진 가상인간의 얼굴이 실존 인물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 요소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 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AI 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실존 인물을 닮은 만큼 초상권 침해 요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뿐만아니라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관광공사가 돈을 주고 여리지의 SNS 구독자를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여리지의 SNS를 구독 중인 '가짜 계정'을 정리하고 대행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실존 인물과 똑같이 생긴 가상 인간을 만드는 것이 "딥페이크와 다를 게 뭐냐"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얼굴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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