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변호인 "친형 박씨, 횡령 혐의 일부 인정" [직격인터뷰]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2.10.21 09: 12

코미디언 박수홍의 친형 박씨가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박씨가 처음으로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을 열람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해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종언 변호사는 "그동안 박 씨는 모든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1차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박수홍과 박씨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합의 의사는 느껴지지 않는다. 혐의 전체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해 액수를 복구하겠다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합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씨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수홍의 형수인 박씨의 아내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피해액이 총 11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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