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돈스파이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돈스파이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달 2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연루 근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취재진 앞에서 “심려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였으며, 서울 강남의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투약했다. 그는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돈스파이크가 검거 당시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30g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닐팩을 제외하고 20g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 분이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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