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당’ 제작사가 스태프들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 명령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25일 지난 5월 종영한 KBS2 드라마 ‘미남당’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미남당’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미남당’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남당’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리시간 근로시간에 미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초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약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측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만연한 일 13시간 주 4일 52시간 촬영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제작 관행임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은 불인정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제작사들이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급 스태프의 근로자성 불인정과 턴키계약한 감독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판단은 드라마 스태프들의 진짜 사용자인 제작사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팀원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다시 인정되었듯,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드라마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작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을 준수하여 드라마 스태프들도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제작현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송스태프지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2 드라마 ‘미남당’은 지난 8월 23일 18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배우 서인국, 오연서, 곽시양, 강미나, 권수현 등이 출연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