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의 재판이 오는 7일에서 21일로 미뤄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연기 됐다. 연기된 이유는 박수홍 친형 측이 한 재판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줬기 때문이다.
박수홍의 친형은 오는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재판이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수홍의 친형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수홍의 형수 역시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피해액이 총 116억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