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위반 의혹' 김희재 "군복무 중 콘서트 NO..수익 없었다"[공식]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2.11.12 14: 32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12일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OSEN에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출연료는 한 회당 400만 원으로, 계약의 효력 시기는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인 2020년 3월 13일 부터였다고.

가수 김희재가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2.07.11 / dreamer@osen.co.kr

특히 해당 계약 체결 일시가 군 복무중이던 2020년 1월 3일이었으며, 군인 신분인 김희재가 (주)쇼플레이 측과 직접 계약을 하는 등 영리 활동을 위한 주체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이앤엠 측은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희재는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군인 신분으로 출연료를 받아 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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