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법을 위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희재 측은 당시 소속돼 있던 군악대의 지휘통제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또 일각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재는 최근 군 복무 당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미스터트롯’ 방송에 출연했던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쇼플레이와 콘서트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연료는 1회당 400만 원으로, 계약의 효력 시기는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인 2020년 3월 13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희재가 전역 나흘 전부터 상업 활동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해당 계약 체결 일시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월 3일이며, 군인 신분인 김희재가 (주)쇼플레이 측과 직접 계약을 하는 등 영리 활동을 위한 주체적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점도 ‘특혜 논란’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OSEN에 "군 복무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한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고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콘서트의 경우 복무가 끝난 뒤 진행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계약은 ‘미스터트롯’ 본선 경연 진행 중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라 상부에 보고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콘서트 계약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희재의 군 특혜 의혹과 군법 위법 논란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김희재 측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사태 수습에 나설지 주목된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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