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운데, 한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절도 혐의의 경우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앞서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량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즉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입장을 밝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차량 절도 혐의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혜성은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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