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 돈 벌려고 ‘크리스마스의 여왕’ 상표 등록하려다 실패[Oh!llywood]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2.11.16 09: 50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다 실패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페이지 식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것을 반대했다. 또한 캐리는 ‘크리스마스의 공주’나 ‘QOC’라는 이름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세계 유일의 풀타임 팝 크리스마스 녹음 아티스트’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찬도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엘리자베스 찬은 지금까지 12장의 크리스마스 음악 앨범을 낸 가수다.

머라이어 캐리는 앨범, 향수, 애완 동물 액세서리, 선글라스 등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크리스마스의 여왕’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찬은 올해 초 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했고 ‘Christmas(Baby Please Come Home)’를 부른 달린 러브 등 다른 가수들도 머라이어 캐리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찬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우리는 승리에 만족하며 엘리자베스가 캐리의 지나친 상표 등록에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찬은 특허청의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나는 크리스마스를 보고하고 구하기 위해 이렇게 ㅐㅆ다. 크리스마스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며 “나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특별한 지 이햏는데 내 인생을 바쳤다. 하지만 캐리를 상대로 일어서는 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찬은 “크리스마스는 받는 계절이 아니라 주는 계절이며 비천한 소유욕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여왕 타이틀을 개인이 소유하려고 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머라이어 캐리 수많은 대표곡 중 하나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캐럴이자 명실상부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4년 발매 이후 현재까지 매 연말마다 전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kangsj@osen.co.kr
[사진] 머라이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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