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재소송 결과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두번째 변론에서 양측은 재외동포법 5조 속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바. 이에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고 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유승준은 첫번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유승준은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두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두번의 소송을 불사하며 애를 쓰고 있는 유승준. 그는 첫 소송이 시작된 2015년, 13년 만에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에게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은 제가 해놓고 꼭 마치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2019년 1월에는 병역기피 반성을 담은 신곡을 발매하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SNS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전에 불렀던 어떤 노래보다 더욱 솔직하게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삶이고 고백입니다. 부디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 내리듯이 어느새 찾아온 따스한 봄날의 소식처럼 여러분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유승준의 곡 ‘어나더데이’의 가사에는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시간이지나 알게되었어", "사랑받은것을 그때 왜 난 몰랐을까", "기도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길", "그땐 너무 어려서 생각이 어리석었어 바보처럼" 등의 표현으로 지난날의 후회와 반성을 가득 담았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개인 유튜브를 통해 국내 입국 거부와 관련된 억울함을 토로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고, 병역문제에 민감한 대중들 역시 싸늘한 눈초리를 거두지않고 있다. 그렇게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도 20년이다.
결국 내년 재소송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2심에서는 어떤 결과로 끝이 나게 될지, 또 재판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사진]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아프리카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