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4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남녀노소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군대에 가겠다는 말과 달리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19년 간 소송을 이어온 그는 지난 2020년 3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재외동포법 5조 속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된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며 “유승준은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선고기일이 내년 2월로 정해진 가운데 유승준 측은 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 그간 유승준은 꾸준히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과연 이번 선고 기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유승준 SNS,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