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VS친형' 횡령 의혹 첫 공판, 혐의 대부분 부인...변호사비 3천7백만원은 인정 (종합)[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2.11.21 13: 25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씨가 동생의 돈을 횡령했다며 구속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문병한 부장판사) 심리로 박씨가 박수홍의 소속사를 비롯한 회삿돈과 개인 돈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인거비를 허위 계쌍해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다. 11억 7000만 원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회사 자금 1억 8000만 원을 유용했다. 더불어 직접 인출하거나 부친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381회에 걸쳐 개인 돈 약 29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러나 박씨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다. 단,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이 가운데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박수홍의 아내를 비방한 혐의로도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앞서 OSEN에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과정부터 형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 
사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부친이 박수홍 씨를 폭행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다행히 상처는 크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박수홍은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다녀왔다. 다만 박수홍은 사건 직후에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KBS 2TV 예능 프로글매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하는 등 방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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