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21일 오후 김건모 측 관계자는 OSEN에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벗은 게 맞고, 더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성폭행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어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본업인) 가수 복귀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에 따르면,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는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2년 만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절차다. 고등검찰과 고등 법원에서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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