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속사대표 갑질・성추행 의혹’ 오메가엑스 법적 다툼 본격시작..12월 7일 첫 심문 기일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11.24 14: 40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과 갑질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린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이 정해졌다.
24일 OSEN 취재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주관으로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는 12월 7일 처음으로 열린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폭언을 하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OSEN DB.

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해지는 물론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것이라고 추후 대응에 대해 밝혔던 바다.
앞서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과 더불어 지금까지 소속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투어 중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대표는 자진 사퇴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쓴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며 또한 더 좋은 환경에서 아티스트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멤버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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