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증인 출석 아직 몰라..3월 결정” 박수홍 친형부부 2번째 재판도 횡령 부인[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12.07 16: 30

 60억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수홍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박수홍이 친형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3월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주관으로 박수홍 친형 부부 A씨와 B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와 B씨 모두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 했다.

OSEN DB.

A씨와 B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 검찰은 전 소속사 직원과 세무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허위 직원이 아닌 박수홍과 함께 직접 일을 한 스태프로 알려졌다.
OSEN DB.
박수홍 역시도 친형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까.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모른다. 3월 이후에 박수홍 본인의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월에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 61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61억여원 중 19억 원은 인건비 허위 계산, 11억 7000만 원은 건물 매입, 회사 운영 자금 1억 8000만 원은 신용카드 결제했고 약 29억 원은 박씨 본인이 직접 혹은 부친을 통해 381회에 걸쳐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번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3700만원을 송금한 것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만 인정했다. 건물 매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해를 넘겨 2023년 1월 2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 됐다. 이후 재판에서 증인들이 과연 어떤 증언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