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가 3번째 마약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1년 6월 형을 선고 해달라고 맞섰다.
14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한서희가 참석했다. 현재 수감중인 한서희는 죄수복 대신 검은색 의상을 입고 모습을 보였다. 한서희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1심에서 한서희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 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한서희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한서희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서희에게 원심에서 구형된 형량인 1년 6월의 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한서희가 모범스럽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말했다.
항소를 한 한서희는 최후 진술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한서희에 대한 선고는 2023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