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2.12.14 12: 28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4월게 정바비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osen.co.kr
[사진] 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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