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결국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구속 되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위반한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명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 20대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 구속을 당했다. 법원은 정바비가 A씨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A씨에 대한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폭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2019년 7월 전 연인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했다. B씨의 유족은 정바비가 B씨를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항고했다.
정바비는 B씨와 관련된 혐의가 처음으로 무혐의가 나온 이후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그는 전 연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받았지만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며 구속 수감 됐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