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변호사 두 명과 법정에 출석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돼 마비 증상으로 반성문도 못 쓰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필로폼 30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총 14차례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변호인과 함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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