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불구속 기소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2.12.29 18: 04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차례의 이러한 행위를 해 세 번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다니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 방법,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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