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 모씨가 두 번쨰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1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해당 방송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수홍의 아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됐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김 모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모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도 김 모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모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욕죄와 강요미수죄 혐의에 대해서도 “김 모씨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 모씨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