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 총 겨눈 게 문제"..결국 사망사건 과실치사 기소 (종합)[Oh!llywood]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3.02.01 09: 30

결국 알렉 볼드윈이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1월 31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뉴멕시코주 검찰은 “총기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은 총을 쏠 의도가 없었다면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것이다.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에게 총을 겨누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알렉 볼드윈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의적으로 무시했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알렉 볼드윈을 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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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알렉 볼드윈이 ‘러스트’의 주연배우이자 제작자인 만큼 촬영장 총기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미 탄약이 장착돼 있어야 했는데 실탄이 총에 들어 있었기 때문.
검찰은 “알렉 볼드윈이 제작자로서 무기 제작자를 고용했다. 그러나 그는 자격이 부족한 이를 고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프로토콜, 현장 요구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에 위치한 한 목장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을 진행했다. 그런데 촬영 중 건네받은 소품용 총을 쐈는데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총에 맞아 뉴멕시코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하지만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를 향해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알렉 볼드윈으로서는 영화 세트장 어디에나 실탄이 있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전문가에게 의지했고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 비극은 촬영장으로 실탄이 배달돼 총에 장전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화 ‘러스트’ 측과 알렉 볼드윈은 정상 참작을 자신하며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 역시 알렉 볼드윈을 기소하며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맞선 상황. 한 매체는 “이는 4급 중범죄로 최대 징역 18개월과 벌금 5천만 달러를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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