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고데기 사건 가해자, 실제 처벌은? "집에서 관리 감독" [Oh!쎈 리뷰]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2.15 09: 10

"죄질에 비해서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방판사'에서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고데기 학교폭력 가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실상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안방판사'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고데기 사건의 실상이 다뤄졌다.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고데기 사건은 17년 전 발생한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다. 사건 가해자들은 고데기로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없었다. 

이와 관련 '안방판사'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그 이상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재판부의 안일한 시각도 존재했다. 고데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 만 15세였기에 형사 처벌도 가능했으나, 교화를 기대하며 소년 재판이 됐다는 것. 
'안방판사'의 이언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찾아보니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이 나왔다. 보호자가 부모다. 쉽게 말해서 집에서 부모 감호받으라는 거다.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도 주기적으로 감찰 공무원을 만나는 정도라 죄질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더 글로리' 속 고데기 사건의 처벌 실체에 '안방판사' 멤버들은 공분을 쏟아냈다. 홍진경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괴롭히기 위해 사는 것 같다"라며 분노했다. 전현무 또한 "가해자들 심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실제 학부모이기도 한 홍진경은 더욱 깊이 몰입하며 분노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끝나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본능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며 충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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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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