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만취 후 도난 차량 운전으로 결국 재판 行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3.02.15 16: 56

신화 멤버 신혜성이 남의 차를 몰고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한 신혜성은 동승자를 내려준 뒤 직접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가량을 운전했으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은 뒤 잠들었다.

신화 신혜성이 무대 위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rumi@osen.co.kr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은 차에 잠들어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는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차량으로, 경찰은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사건 당시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신혜성은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97%였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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