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견딘 아내 지숙 감사"..이두희, 횡령 사기 무혐의 소감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3.02.16 19: 41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두희가 아내 지숙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두희는 16일 자신의 SNS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라며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멋쟁이사자처럼의 대표 이두희는 지난해 7월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즈 인수 작업을 진행하며 기존 경영진과 갈등을 벌였다. 메타콩스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3일 이두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끝에 지난 8일, 이두희는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무혐의') 결정을 통보 받았다. 그는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습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증거 불충분이 아닌 확실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두희는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습니다”라며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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