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M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하이브 "올바른 결정 존중"[전문]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3.03.03 19: 25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 측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CB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는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하이브 입장문 전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금일(3.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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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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