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가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 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 일당은 서울 소재의 한 대형병원 신경과 의사를 시정해 의뢰인에게 소개한 뒤 진료 예약까지 대신해줬으며,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도 자신을 통해 병역 감면을 받았다고 실적을 홍보했다.
이후 해당 가수가 라비로 판명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작한 라비는 군 복무 발표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어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라비 측 관계자는 “현재 상세 내용 파악 중에 있다.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뇌전증 병역 비리에 가담한 인물 47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라비는 명단에서 제외돼 궁금증을 안겼다. 검찰은 기소 제외자인 이들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나, 기소 제외 이유를 알리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라비 측 관계자는 OSEN에 “라비가 신체검사 4급을 받은 이유는 뇌전증 때문이 아니다.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단 1차례도 조사를 받거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법원은 라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는 라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지숙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라비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 래퍼 나플라 역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이 파악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를 구속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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